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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(상장)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, 상장 심사 기준으로 총 9개 요건을 마련하여 발행주체의 신뢰성, 사용자 보호 조치, 기술적 보안, 법규 준수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.
- 특히, 코인 유통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테이킹 물량은 락업으로 표시되어 유통량에서 제외하고,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된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
- 또한, 무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, 코인 관련 사업(업) 세분화 및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안녕하세요, SEPOWER 팀 입니다.
한국 거래소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심사 기준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상장폐지 유의종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 하세요!
📕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 지침(6.14일뉴스)
✅ 금융당국은 ‘가상자산 거래지원(상장) 모범사례’를 마련,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코인 상장 기준은 총 9개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, 분기별로 1회 유지심사를 받게 됩니다.
🔔 공식적인검토기준
- 발행주최의 신뢰성
: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개하지않은 경우
: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인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를 고려
: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등이 포함
- 사용자 보호조치
: 발행자와 운영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 설명자료(백서) 를 검증하지 못한 경우
: 블록체인 탐색기가 없는경우
- 기술적 보안
: 가상자산, 지갑,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
: 분산원장에 내제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,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
- 법규 준수
: 자기발행 코인, 다크코인, 가상자산 제외 대상
: 위범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,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
⚠️ 이상 8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되면 상장을 진행할 수 없음, 또한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원칙
(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키로
‼️ 코인 유통량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로 함
-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것인지가 대표적
- 금융당국 내뷰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함
-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, 예치된 물량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삽입키로 정함
-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발행된 경우, 발행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간 스왑이 가능할 때,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키로 함
❓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검토중
- 일정 법정화폐를 준거가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
🔍 그밖의 내용들
-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(업)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고민 중
-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